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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조림 목적 국유토지 대부기간 20년으로 연장

국유재산법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의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 목적 토지는 앞으로 최장 대부기간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부제도 개선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국민들이 국유재산을 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제도를 탄력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재산의 규모․형태․내용연한을 고려해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 대부료 감면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조림(造林)목적 토지는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최장 대부기간을 연장했다.

 

또 국유재산 무단점유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변상금을 무단점유 원인·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변상금 요율도 대부료의 120%에서 200% 이내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청(중앙관서·지자체)이 기부 대 양여,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재산 감소를 야기할 가능성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총괄청과 사전 협의토록 개선했다.

 

기부 대 양여는 지자체·공공기관이 행정재산의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받는 사업을 말하며,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개발행위 시 사업시행자가 신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귀속되고 기존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경직적인 대부 요율·기간이 합리화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수요가 늘어나 국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변상금 요율 상향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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