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납세자, 국세청 구제절차 불신…"권익보장 개선"

이언주 의원, 국세청 미경유 심판청구 57.8%…금액기준 81.1%

국세청이 운영하는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거치지 않고 타 기관을 통한 불복제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납세자의 국세청 불신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은 30일 국세청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불복청구인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하는 사건이 훨씬 많다”며, “이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국세청의 구제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년~16년까지 3년동안 국세청 미경유 심판비율은 57.8%로 국세청 경유 심판비율 42.2%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같은기간 과세불복청구 금액도 20조5천47억원 중 심판청구 금액은 16조6천247억원(81.1%)으로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금액 3조8천673억원(18.9%)에 비해 훨씬 많다. 

 

최근 3년간 국세청, 조세심판원 인용율과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국세청 25.6%, 조세심판원 24.0%, 소송패소율 12.2% 등으로, 국세청 인용율이 조세심판원 인용률에 비해 1.6% 높다.

 

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건 가운데 42.2%는 국세청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의원은 이같은 통계치를 제시하며,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한 과세를 하고서도 인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언급하며, “국세청 내 구제절차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대폭 개선해야 한다” 고 시정을 요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