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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국세납부…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국세청, 11월1일부터

국세청은 언제․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도입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로, 페이코를 비롯해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다.

 

실제 국세 신용카드 납부액은 2014년 3조원에서 2015년 19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더니 2016년에는 무려42조원규모에 이르고 있다.

 

국세청은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신고납부', '납부방법 선택(간편결제)', '카드사 선택', '결제'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간편결제사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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