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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근로·자녀장려금을 잘못 신청한 사례

사례 1사실상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 재산 누락) 지급 제외

 

○○(38)는 부모와 분가하여 살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61월 경 부친 소유거주하는 △△아파트(기준시가 3억 원)에 부모와 합가하고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한 후,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재산 3억 원을 누락한 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였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장려금은 지급 제외됨.

 

 

사례 2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소득 누락

 

맞벌이 부부인 김○○ (35)‘16년에 배우자가 ○○식당에서 일하여 받은 급여 1,7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신청하였으나,

 

배우자 소득 누락 사실 확인되어 김○○ 씨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결과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사례 3사업자와 근로자간 공모로 거짓 소득자료 생산

 

○○ (38)는 장기 입원환자여서 근로를 하지 못하는데도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인건비 처리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사례 4임차한 상가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누락

 

○○ (45)△△○○동 소재하는 80(25) 상가 건물을 ’163월 경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상가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요건인 재산에는 상가 임차보증금도 포함되므로, 누락 임차보증금 포함 시 재산요건(14천만 원)을 초과로 장려금이 지급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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