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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종합부동산세,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대상자 40만명

국세청, 납세고지서·납부안내문 발송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었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33만8천명, 1조6천796억원)대비 인원은 18.4%(6만2천명), 세액은 8.2%(1천385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한 경우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면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현금자동 입출금기)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이달 1일부터 간편결제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세액의 2분의 1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눠 낼 세액은 내년 1월 중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통상마찰,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진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1천618명), 청주․괴산․천안지역(4천986명) 납세자 7천여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를 연장키로 했다. 단 2016년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 납세자가 대상이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내년 2월 중순에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내년 3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직권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할 경우 추가로 6개월(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다음달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이달 23일부터 조기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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