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탈세 3차조사 착수…255명

국세청이 8․9월에 이어 3차 부동산 탈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8월9일 286명, 9월27일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에는 서울 강남의 주요 재건축단지 아파트 취득자 중 취득 자금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자들이 포함됐다.

 

또 재건축 입주권·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거나, 투기과열지역내 주택 취득시 고액현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한 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거액의 현금거래를 한 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 건축업자를 동원해 빌라를 신축판매한 자,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누락해 강남 등에 주택을 취득한 자 등이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서울 강남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FIU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해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계획 1천453건을 수집분석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거래 당사자와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상황에 대해 정밀 분석하고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세무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해 자금출처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결과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