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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5억보다 더 낮춘다

미신고계좌 자금출처 소명 법인까지 확대…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해외계좌 신고 금액이 현행 5억원에서 더욱 낮아지는 한편, 주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T/F는 29일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해 정보수집 확대와 세무조사 강화 등 행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다국적기업의 경우 국경간 거래의 지속적 증가와 자본이동 자유화 등에 따라 저세율국으로 소득이전, 조세회피처를 통한 자산 은닉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가 증가하고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국세청 또한 이같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난 16년 파나마 페이퍼스와 최근 불거진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다수 국가에 걸쳐 다층적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

 

국세행정개혁T/F는 역외탈세 등의 적발 및 과세요건 입증·유지가 어려운 주된 사유로 정보의 해외소재, 납세자 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외정보 확보 곤란, 사전 포착수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 소명의무 강화 및 해외자산·거래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법령개정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현행 5억원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현행 개인에게만 부여된 未신고계좌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토록 권고했다.

 

또한 외환당국 및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자산이 적발된 경우 미신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 납세자에게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未소명시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제시했다.

 

특히, 해외자산·거래에 대한 신고제도를 확대하고, 국세청의 접근성을 강화하되 납세자협력비용을 최소화하고, 해외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주기·범위, 위반시 제재를 해외금융계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함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도 강화된다.

 

국세행정개혁T/F는 역외거래의 특성상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의 역외거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제거래 △정보교환 요청이 필요한 조사 등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의 신설을 권고했다.

 

일례로,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상속·증여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함께, 외환·무역 등 국경간 거래가 많은 주요국·조세회피처 국가와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JITSIC(37개국이 참여중인 역외정보공조협의체)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규모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국세행정개혁T/F는 권고했다.

 

다국적기업의 고위험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세행정개혁T/F는 무형자산과 위험의 국가간 이전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거래, 인수·합병 등을 통한 변칙적 자본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시 엄정대응하고, 과세후에도 전문가 조력 등을 통한 공세적 불복청구에 대처하기 위해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과세당국이 조세회피거래를 조기에 탐지해 적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신고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고액의 조세회피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게 자문내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영국·캐나다 등 6개국이 도입·시행중이며, OECD 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역외탈세의 조기탐지와 적시대응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고, 보고의무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국세행정개혁T/F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안과 수준을 마련해 조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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