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사후검증·기획점검·현장확인', 조사와 구분해 훈령에 규정

'국세행정개혁TF' 권고

납세자들이 사실상 세무조사로 여기는 '사후검증' '기획점검' '현장확인' 등 신고검증 절차가 현장 세무조사와 구분돼 집행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TF(단장․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9일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통해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를 세무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사후검증(기획분석 포함)은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장확인은 납세자 또는 사업장에 직접 출장해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사후검증, 기획점검, 현장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신고검증 절차와 관련해서는 점검범위.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고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사후검증 등을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하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TF는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현행 '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개념·요건·방식 등을 '세무조사'와 명확하게 구분해 세목별 사무처리규정(훈령)에 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고검증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침해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고검증 절차가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현장 신고검증 운영 과정에 대한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