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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탈세제보·차명계좌·역외탈세 분야 인력 증원 필요

'국세행정개혁TF' 개혁 권고안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을 발표한 '국세행정개혁TF'가 국세청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범칙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TF'(단장․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9일 국세행정 개혁 권고안을 통해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우선 TF는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수요를 반영하고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기조사 전담조직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납세자 유형별 조직체계 도입과 범칙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TF는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모델과 도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TF는 체계적 조직진단을 통해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라면서, ▷성실신고 지원 및 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조직․인력의 보강 ▷납세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인력의 충원 ▷빅데이터․통계․송무 분야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TF는 ▷급증하는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 ▷기업의 전산자료 조작 적발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역외탈세 ▷고위험 탈세유형 조사 분야에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공익법인과', 양자간·다자간 자동정보교환 확대에 따른 관리·분석·활용을 위한 '정보교환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체납자추적과' 설치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토대로 유용한 국세통계를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국 단위 조직인 '통계연구국' 신설도 제안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세정서비스 제공과 세원관리 효율화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납세자 접근성을 고려해 추가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TF는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신규·경력직원을 전문가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직원의 희망을 반영해 한 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 및 전문보직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TF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책임성을 제고하고 국세공무원의 청렴성과 전문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국세청법 제정시 국세청장 임기제, 복수 차장제, 국세공무원의 특정직 전환 규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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