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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 신고제도' 신설

국세행정개혁TF 권고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참여 확대 등 외부 견제 감시를 강화하는 청렴성 제고방안을 수립하라는 권고가 이어졌다.

 

국세행정개혁TF(단장․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29일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5등급 등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TF는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한 자율적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퇴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및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한 청렴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준수와 관련, 직무관련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TF는 국세통계 공개와 관련, 일자리창출.양극화해소.혁신성장 등 정부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용현황, 세부담 실태, 공제․감면현황 등의 정책통계를 적극 개발하고, 100분위 통계 등 조세정책 연구에 유용한 국세통계를 적시성 있게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높은 국세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경제학.통계학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세통계생산 전담조직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부기관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범정부 협업 차원에서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해 최대한 제공하되,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외부기관에 대해 주기적 정보보호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 이용기관의 보안대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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