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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실적 서장 평가 반영?…지나치게 과장"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은 가상통화 거래소 세무조사와 관련 "거래소에서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2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국세청장은 "현재 정부에서 가상통화와 관련한 과세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렇더라도 거래소 소득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가세 신고, 연말정산 업무가 진행되는 1월에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가세 신고 등 업무 기회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실적을 세무서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며 사실상 부인했다.

 

한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특정 지역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그렇지만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탈루행위와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증여 행위 등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 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점검할 사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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