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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내달부터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 허용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주류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돼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변경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들은 '(제조원가+제조원가의 10%)×적용율(80%)'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했지만, 앞으로 소매점유통분에 대해서는 출고가격을 적용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시설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담금 및 저장조 용량이 5~75㎘인데 앞으로 120㎘까지 허용된다.

 

개정안은 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수량도 확대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이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한다.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 이하는 40%, 100㎘ 초과 300㎘ 이하는 60%, 300㎘ 초과는 80%인데, 앞으로는 출고수량을 높여 200㎘ 이하 40%, 200㎘ 초과 500㎘ 이하 60%, 500㎘ 초과 80%를 적용한다.

 

또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 전부에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종전까지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던 적용률 80%가 5㎘이하 60%, 5㎘초과 80%로 확대된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영업허가.신고 요건은 삭제됐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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