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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종교인소득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7월2일까지

국세청은 31일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세금을 원천징수해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종교단체가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월별 납부).

 

또 연 2회의 신고․납부(7월10일, 1월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반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 신청은 6월1일부터 7월2일까지 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2018년 7~12월 소득 지급 분을 내년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청할 수 있고, 팩스나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원천징수 미이행 시 종교인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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