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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주도로 '심판결정에 대한 항소권 부여'를 논의하다

2018년 국세행정포럼 개최...권리구제.조세불복.주식명의신탁 주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으로는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질적인 발전을 이뤄가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공평한 조세체계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평과세의 원칙은 세금을 신고·부과하는 단계 뿐 아니라 조세불복 절차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글로벌화, IT기술 발전의 심화로 경제거래가 복잡해지고 탈세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과세처분의 정확성·적법성은 물론 불복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에서 "포럼의 주제인 공평과세 구현은 현 정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공정사회 확립의 근간인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불복심사 과정에서 일부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에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해야 하지만, 재정조달과 공평과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완석 강남대 대학원 세무학과 석좌교수가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박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조세불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세청 심사청구의 독립성 보장 등이 전제될 경우 행정심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장하고 전문성·통일성 측면에서 심사청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심사·심판청구간 차별 없이 필요적 전치주의 유지가 바람직하며, 조세심판의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심판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1인 단독심제 도입이 필요하며, 조정제도(Mediation)는 조세법률주의 위반 논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보국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주요 선진국 사례 검토를 통해 행정심의 자기시정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가진 이의신청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세심판원 재결에 대한 처분청의 항소권을 부여하고, 재결청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한 상임위원(심판관) 심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완석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해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를 대체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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