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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4.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지급대상 2배, 지급액 3배 대폭 확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다. 연령기준이 폐지돼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재산요건은 현행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00만원으로 상한이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현 행

 

개 편 안

 

󰊱 연령요건

 

30세미만 단독 가구 배제

 

30세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이상시 지급액 50% 감액

 

󰊳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

 

(1인 중위 65%)

 

2,000만원 미만

 

(중위 100%)

 

홑벌이

 

2,100만원 미만

 

(3인 중위 48%)

 

3,000만원 미만(중위 65%)

 

맞벌이

 

2,500만원 미만

 

(4인 중위 46%)

 

3,600만원 미만(중위 65%)

 

󰊴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홑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홑벌이

 

900~1,200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800~1,700만원

 

󰊶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근로소득자)

 

지급규모

 

166만 가구, 1.2조원

 

334만 가구, 3.8조원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 1회 지급하던 것을 연 2회에 나눠 지급키로 했다.

 

우선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데,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

 

재산요건도 현행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시 지급액을 50% 감액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단독 가구의 경우 독신이나 고령가구의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소득상한을 완화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수준인 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85~250만원으로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며, 단독 가구는 최대지급액을 75%, 홑벌이 가구는 30%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지급액 구간도 단독가구는 400~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1천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1천70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약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기별로 6개월분의 추정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상반기 소득 분은 8월21~9월20일까지 신청해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 분은 다음해 2월21~3월20일까지 신청해 6월말 지급키로 했다. 그리고 다음해 9월말 정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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