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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과태료→가산세로 전환…20%

2018년 세법개정안

세금 체납시 납부해야 하는 각종 가산세율 및 가산금이 인하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환되고 해당 가산금 또한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각종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의 부과시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과 체납 가산금률을 연체대출금리가 인하된 것을 감안해 인하키로 했다.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등은 종전 1일 0.03%에서 0.025%로, 체납 가산금률은 월 1.2%에서 0.7%로 완화된다.

 

오는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일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가 통합되는 한편, 납부고지 전 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당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고지 후 가산금은 ‘미납세액×3%’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도 경감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이 종전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 가산세율의 경우 지연전송시 0.5%에서 0.3%로, 미전송시 1%에서 0.5%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른 부가세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이 개선돼, 부가세 입금기한이 당일에서 다음날로, 가산세 부과 기산일 또한 입금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각종 제재도 완화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되고 과태료 또한 가산세로 전환된다.

 

가산세 또한 크게 낮아져 종전 거래대금×50%에서, 거래대금×20%로 낮추며, 가산세를 부과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돼,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계산서 발급 금액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이하시 제외된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자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가운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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