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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은 낮추고 지급액은 인상

2018년 세법개정안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된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고 지급금액이 자녀 1인당 50~7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단독가구 1천300만원→2천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3천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3천600만원으로 인상했다.

 

재산요건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높였다.

 

지급액 및 지급구간도 조정해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구간은 15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구간은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구간은 3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반기별로 바뀐다. 앞으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반기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정산할 수 있다.

 

반기별 신청으로 상반기 소득 분은 8월21일~9월10일, 하반기 소득 분은 익년 2월21일~3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할 장려금 결정은 상반기 소득 분은 11월말, 하반기 소득 분은 5월말까지 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에 따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4분기에 대해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변경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이면 1인당 70만원을 각각 인상 지급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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