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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업종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해야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제외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문답 내용.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사업자인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리납부세율을 4/110로 하면, 자금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흥.단란주점업의 부가가치율을 감안해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대리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신고 시 대리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정산이 되고,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대리납부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원천징수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해 고지한다.”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부터 바로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나?
“2019.1.1. 이후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한 날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2018.12.31.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2019.1.1.부터 적용된다.”

 

□유흥주점업을 하다가 과세기간 중간에 간이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업종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간이주점업을 하다가 유흥주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언제부터 대리납부제도가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봉사료를 포함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대리납부대상인가?
“봉사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때 봉사료가 구분 기재해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에 대해 대리납부한다.”

 

□개별소비세도 대리납부 대상인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시 어떻게 대리납부하는지?
“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대리납부한다. 또한 이 제도는 유흥.단란주점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므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카드사별 대리납부세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사별, 월별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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