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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납세자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권 허용"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 '계간 세무사' 주장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권을 부여하고, 이같은 권리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은 '계간 세무사 가을호(2018년)'에 게재한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세무조사 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후검증.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절차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된 내용 중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관계 신고,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조사장소의 한정, 조사시간의 제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제한 등의 규정들은 납세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이관해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을 국세청장 훈령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에 입법재량을 지나치게 많이 부여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정기준 열람신청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시 진술 거부권을 허용해 납세자의 권리로서 보호해야 한다면서, 다만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질문 검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는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 한정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아닌 납세자의 행위동기 등과 관련한 주관적 의사표명에 대한 것에 국한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독일의 경우처럼 조사종결 합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진행해 일정한 결과를 도출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응해 심사청구나 소송 등을 통해 불복할 여지가 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납세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세당국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부과로 나아가게 되면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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