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8%→2.1% 인상

성실공익법인의 확인기관이 종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관할지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선 관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또한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확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국세청장,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다.

 

성실공익법인 확인기관의 변경과 함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 무상사용시 대표사용자 판단 기준이 새롭게 신설돼, 부동산 무상사용시 최근친인 부동산 사용자를 대표 사용자로 판단하게 되며, 동친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우선시하게 된다.

 

공동주택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인정범위가 보완돼,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이 유사재산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연 1.8%에서 2.1%로 인상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해 조정한 것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또한 2.1%로 조정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