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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성실신고확인 대상법인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세액공제…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해 사업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기 적용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4월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외감법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 또한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4월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법인 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2.13 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 등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경우 150만원 한도내에서 60%까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용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따른다.

 

지난 연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공익법인은 4월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초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 공익법인별 제출서류로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8종) △2018년 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주무부장관이 3년이내 사용이 곤란한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등이다.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4월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한편, 공익법인은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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