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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납세자번호 제공 안하면 국세청에 신고

기획재정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기재부 고시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금융정보 교환상대국에 홍콩, 터키, 이스라엘 등이 추가돼 103개국으로 늘어났다.

 

또 금융기관에 납세자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비거주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해당 계좌보유자가 우리나라에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조세를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련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토록 했다.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제도는 역외탈세와 국외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한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해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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