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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세무직 9급공채 '세법개론·회계학' 필수 추진…3년 뒤에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앞으로 국가세무직 9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현재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은 응시직렬과 무관하게 국·영·수 등 3과목만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사혁신처는 14일 2019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선택과목 개편 국가직으로는 세무, 검찰,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직무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이다.

 

인사혁신처는 선택과목 개편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안에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해당 직렬에 응시하는 수험생에게는 최소 2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가세무직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오는 2022년부터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으로 재지정돼 공채 시험을 보아야 한다.

 

한편, 공직사회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감안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상의 불이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품·향응수수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연금의 최대 4분의 1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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