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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정규직 전환 세금감면 등 中企 고용특례 일몰 1년 연장 추진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말 일몰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세금감면의 일몰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천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제도의 과거 세액감면 실적은 2015년 79개 기업(3억원), 2016년 150개 기업(12억원), 2017년 198개 기업(20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고 있다. 2015년 2천631개 기업(343억원), 2016년 3천263개 기업(383억원), 2017년 3천820개 기업(479억원)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추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두 제도가 올해말 종료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및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단, 지원 기준이 되는 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고용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이 떠안게 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적용기간은 반드시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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