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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중부국세청, 대상도 아닌데 관허사업제한 요구했다가 감사원에 적발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단순 신고업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주류도매업자가 체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체납액 증가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한 결과, 이같은 체납관리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기간 중 지난 2015년~2018년까지 관허사업 제한대상으로 선정한 70건에 대해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동수원세무서 등 8개 세무서가 관허사업 제한대상이 아닌 신고업종을 영위하는 11개 업체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김포세무서는 자유업종인 행사이벤트업 사업자가 7회에 걸쳐 5천여만원을 체납하자 김포시에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하는 등 김포서를 비롯한 5개 세무서가 자유업종을 영위하는 7개 업체에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 아닌 신고업종·자유업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게 사업의 취소(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허사업 제한예고 통지'를 하고,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면에 국세청 소관 면허업체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업무처리가 미흡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체납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대상으로 선정된 4개 종합주류도매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2개 업체는 면허가 취소됐으나 2개 업체는 여전히 관허사업이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주류도매업체의 체납된 국세가 여전히 징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업무를 통한 체납관리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허사업 제한업무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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