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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5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4종

 

그동안 국문으로만 발급하던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이 이달 5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사실증명은 국문으로만 발급돼 영문사실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는 별도로 번역.공증한 후에 사용했다.

 

그러나 5일부터는 세무서 민원실과 홈택스에서 영문사실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납세자들은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영문사실증명은 수요가 많은 사업자등록 관련 4종으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 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이다. 이들 증명은 유형별 표준 문구로 제공해 납세자가 영문 작성에 대한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5일부터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자에 대한 민원증명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되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종교인소득자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이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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