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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김성식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 작성주기 1→5년으로 해야"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19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임에도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수립 취지가 약화되고, 매년의 조세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져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작성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현황,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된 조세정책방향과 목표의 추진 성과 및 조세정책 반영 결과에 대한 평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내용 및 사유 등을 포함함으로써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상의 조세정책방향, 목표의 추진 여부, 조세정책 반영결과를 매년 점검토록 했다.

 

김성식 의원은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과 매년의 조세정책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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