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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경제현장 찾아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승인"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현장을 찾았다.

 

미.중 무역협상,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국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발걸음이었다.

 

김 청장의 첫 방문지는 경기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김 청장은 이날 단지 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세무조사 기간연장이나 범위 확대를 제한해 달라, 수출기업의 신고 편의를 지원해 달라, 부가세를 조기 환급해 달라,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을 높여 달라 등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김 청장은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와 관련, “외부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하고,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는 조사를 조기에 종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출기업 신고와 관련해선 “관세청에 수출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금난 기업 환급과 관련해서는 “매출액 급감 사업자에게 법정기한 보다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 전 설정된 현행 납세담보면제 기준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현장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과감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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