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22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특례가 2019년12월31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일몰 이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로 인한 손실을 판매가격 인상으로 보완할 경우, 중고자동차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연장 필요성이 높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