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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손금인정되는 업무용차 비용 '1천500만원'

●2019년 세법개정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지분율 차등 폐지

 

할증률-일반기업-20% 중소기업-0%
국세청, 국가행정기관과 과세정보 공유
등유, 차량연료로 사용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00만원까지는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 인정되며, 1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손금 인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추가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해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할증률을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하향 조정했다. 중소기업 할증 배제는 영구화한다.

 

국세청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이 조금 풀린다. 지자체 외에 국가행정기관이 조세, 과징금 부과.징수 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공유한다.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면 앞으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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