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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실거래가 9억 초과 조합원입주권, 고가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금액 계산

●2019년 세법개정안
증축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
지정지역 공고일前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양도세 중과 제외
동일 과세기간 2개 이상 자산 양도…감면액 차감한 실지납부액 큰 금액으로 양도세 납부
기한 후 신고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주주명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일이 증여일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조합원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증축 건물의 경우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주식 양도시 부동산 양도로 봐 과세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계산시 손자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추가한다.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비사업용토지 20%p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대상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과 ▷양도세 세율 적용대상 자산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한다.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기한 내 신고 시와 동일하게 상속공제 선택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일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로 명확히 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시 특정법인의 결손여부 등에 따라 구분해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결손.흑자법인 구분을 폐지하고 지분율 요건을 지배주주의 지분율 30%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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