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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세법개정안]내년부터 맥주·탁주 과세체계, '종가세→종량세'

그외 주류, 출고·수입신고가격기준 과세방식 '종가세' 유지
맥주·탁주 주세율 매년 3월1일 물가에 연동해 조정
생맥주 2021년까지 한시 세율 경감…경쟁력 유지 차원

 

내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기존 종가세(가격 기준)가 아닌 종량세(양·도수 기준)로 세금부과 체계가 변경된다.

 

해당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물가에 연동해 조정되며, 특히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과 맞물려 주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는 주류는 맥주와 탁주이며, 그외 주류 등은 출고·수입가격을 기초로 하는 종가세가 유지된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세율 또한 변경돼, 맥주는 1㎘ 당 83만300원, 탁주는 1㎘ 당 4만1천700원이 부과된다.

 

다만, 생맥주는 세율이 한시적으로 20% 경감된다. 용량이 10ℓ 이상인 용기에 담긴 생맥주에 대해서는 1㎘ 당 66만4천200원이 책정된다. 내년 1월부터 2021년 연말까지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은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확대 등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한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키로 해, ‘전년도 세율×(1+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주세율로 책정하고 세율 변경주기는 매년 3월 1일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액×30%’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등 교육세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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