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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세법개정안]기한 후 신고해도 경정청구·수정신고 허용한다

분리과세 소득도 경정청구권 인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벌금 납부하면 과태료 미부과
자진신고 유도 위해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폭 확대

 

기한 후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가능해진다.

 

또한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 및 세분화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1~3개월내 30% 감면, 3~6개월 이내 20%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구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정청구 허용범위에 △분리과세 이자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배당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 △분리과세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을 허용키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이 보다 합리화된다.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인하기 위해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폭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90%, 6개월~1년 이내 70%, 1~2년 이내 50%, 2~4년 이내 30%의 과태료 경감율이 적용되며,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90%, 1~6개월 이내 70%, 6개월~1년 이내 50%, 1~2년 이내 30%의 감경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도 합리화된다.

 

정부는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도 정비해,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2% 적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1%) 적용은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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