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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세법개정안]조부모 부양가구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 등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서 7세미만 취학아동 제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시 배우자 자격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명문화

 

홑벌이가구 가운데서도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양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운데 홑벌이가구의 범위를 기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에서,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로 넓혔다.

 

특히, 직계존속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부모 등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배우자 범위도 명확히 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규정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일부 조정돼, 상반기에는 8월25일~9.10일까지, 하반기는 2월25일~3월10일로 조정되며, 지급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상반기는 12월10일~12월30일, 하반기는 6월10일~6월30일로 유지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특법 규정도 신설된다.

 

한편, 아동수당과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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