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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세법개정안]조세정보 제공 요청 불응시 3천만원 과태료 부과

국제거래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시 명세서·정상가격신고서 등 제출 면제

내년부터는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에 불응할 경우 종전 2천만원의 과태료가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이와 관련 현재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중으로, 금융정보 및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동일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조세정보 취득을 위해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대한 원칙을 신설해, 조세조약상 용어 및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적용키로 했다.

 

국제거래와 관련해 유사·중복 제출부담도 줄어든다. 국제거래 500억 초과&매출액 1천억원 초과기업이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국제거래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OECD 국가별 정보교환 제도에 대한 핵심평가 기준을 반영해, 상대국이 요청할 경우 조세정보에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가 포함되며, 과세당국은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조세정보의 수집·교환범위가 확대된다.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도 명확히 해,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의 정의에 부동산 주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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