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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권성동 "원료용 중유 비과세 추진"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석유제품 중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油)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원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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