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2천cc 초과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지난해 4천334억원…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
골프장·유흥음식주점업 개소세 납부 급감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 지난해 15조4천억원

 

지난해 개별소비세 집계결과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신고세액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신고세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조기공개한 ‘2019년 1차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4천334억원으로 2017년 대비 7.1%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연도별 증감현황(자료-국세통계연보)

 

특히,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와 달리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전년 대비 11.5% 감소한 5천4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골프장 및 유흥음식주점에 대한 신고세액도 크게 줄어 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금액은 1천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며, 유흥음식주점은 871억원으로 9.7% 급감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15조4천586억원으로 전년도 15조8천122억원에 비해 2.2%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휘발유가 6조4천242억원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유는 9조344억원으로 58.4%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7조3천억원으로 전체의 47.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울산과 전남, 충남이 전체 신고세액의 93.8%를 점유하고 있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