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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정갑윤 "접대비 용어 '업무추진비'로 바꾸고 손금 한도 최대 3배 상향"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최대 3배 늘려주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접대비라는 용어도 업무추진비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한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2017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손익계산서 기준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0.42%로 현행 법상 매출 대비 손금인정 한도율(0.03%~0.2%)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즉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정갑윤 의원은 "접대비는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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