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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여야,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 60일→30일로 단축 합의

여야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률안 개정에 합의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거래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 시에도 그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계약체결·해지 위장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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