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김상훈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5년 연장"

올해말 일몰 예정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75%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층의 주거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