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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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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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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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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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역(25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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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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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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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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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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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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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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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외의 수원시 팔달구·용인시 수지구·용인시 기흥구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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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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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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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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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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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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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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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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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조정대상지역 고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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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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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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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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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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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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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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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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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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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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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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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의 동탄2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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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현 법정동
세종특별
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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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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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동·아름동·종촌동·도담동·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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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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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동·새롬동·한솔동·나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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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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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동·보람동·소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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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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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금남면 집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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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활권
(연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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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다솜리·용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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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활권
(연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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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리·한별리·산울리·해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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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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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세종리(S-1), 가람동(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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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지역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2005.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