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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고시 재행정예고…업계의견 대폭 반영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부터 시행 예정

지난 5월 주류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후 4개월만에 주류고시 개정안이 다시금 행정예고됐다.

 

금번에 재행정예고된 주류고시개정 안에는 영세자업영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급받는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와 한도 등은 확대됐다.

 

주류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져 도매·중계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규정 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하고, 예고기간 동안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당초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라며, “제조·수입, 도매·중개 및 소매업 단체 등 시장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주류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종전까지 냉장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내구소비재는 맥주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등으로 제공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그동안 제공이 금지되는 품목 가운데 ‘대여금’은 제외돼, 대여금을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과 관련, 당초 개정안에서 5천원 이하로 한도가 설정됐으나 이번 재행정예고된 고시개정안에서는 시장참여자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 한도가 폐지됐다.

 

이와 함께 위스키 등 RFID 적용주류에 대해서는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내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에서 도매·중개업자에 대한 금품 등 수취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소매업자가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취한 경우 현행 규정에 의해 처벌되나, 도매·중개업자의 경우 처벌규정이 미비한 탓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에서 도매·중개업자도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와 시장참여자의 자율적 정화기간 부여 및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내용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단위인 ‘고시위반 행위개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 자체 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 및 규제위원회의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세청 고시개정안에 대해 주류업계 대다수는 주류업계의 오랜 숙원인 공정경쟁의 근간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제도 시행이후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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