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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등 32개 기관 합동조사단,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조사 나선다

연말까지 32개 관계기관 합동단속…8~9월 이상거래 1천200건 우선조사
강남4구·마포·성동·용산·서대문 등 집중 조사지역 선정
내년 2월부터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운영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
주택매매업자에게도 LTV40% 규제 도입

9·13부동산 대책이후 안정세를 유지해 온 부동산시장이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1일 발표한 이번 부동산 시장안정 보완대책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상시조사체계 운영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등 대출규제 등으로 압축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는 등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보완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국토부와 행안부, 국세청, 금융위, 서울시 등 총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편법증여·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함께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과정에서는 서울지역내 8~9월 거래 신고건 가운데 과거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관련 이상거래 사례 증가를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조사한다.

 

특히, 8~9월 실거래 신고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천200여건이 우선 조사대상이며, 상승률이 높은 강남 4구와 마포·성동·용산·서대문 등을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이상거래 건의 소명자료 검토와 당사자 출석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시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다운계약이 적발되면 구청을 통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하며,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면 경찰청에 통보하며, 편법·불법 대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금감원에 통보하게 된다.

 

특히 정부 부처간의 합동단속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이 주춤하나 합동 단속 이후 다시금 고개를 드는 양상을 감안해 상시조사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국토부의 조사권한이 부여되는 내년 2월21일 이전까지는 31개 투기과열지구와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해 시장과열 발생시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조사권한이 부여되는 내년 2월21일부터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등 이상거래 발생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합동·상시단속과 함께 대출규제 또한 강화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LTV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겠다"며,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개인사업자 가운데 주택임대업자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LTV 40% 규제가 운영중이나, 앞으로는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도입과 함께, 규제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 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 대해서도 LTV 40%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규제지역 소재 주택신탁 관련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의 LTV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할 방침으로,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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