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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김경협 "서울 부동산 과열지역 탈세의심거래 2천31억원"

강남구 678억원으로 가장 많아
용산구 277억원, 관악구 173억순

 

올해 서울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탈세, 자금출처가 의심된 부동산 거래의 신고가격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천31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 강남구가 678억원(33.4%, 28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용산구 277억원(13.6%, 19건), 관악구 173억(8.5%,18건), 성동구 123억원(6.1%, 12건), 구로구 103억원(5%, 14건) 순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지자체)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 발생 서울시 18개구 부동산 대상 현황

 

구분

 

신고가격()

 

비율

 

건수

 

강남구

 

67,844,077,723

 

33.4%

 

28

 

용산구

 

27,653,000,000

 

13.6%

 

19

 

관악구

 

17,296,270,000

 

8.5%

 

18

 

성동구

 

12,328,000,000

 

6.1%

 

12

 

구로구

 

10,336,200,000

 

5.1%

 

14

 

금천구

 

10,064,200,000

 

5.0%

 

16

 

양천구

 

10,030,000,000

 

4.9%

 

9

 

마포구

 

8,426,000,000

 

4.1%

 

9

 

강동구

 

6,775,940,000

 

3.3%

 

6

 

영등포구

 

5,708,200,000

 

2.8%

 

7

 

강서구

 

5,475,000,000

 

2.7%

 

7

 

서초구

 

5,155,000,000

 

2.5%

 

3

 

노원구

 

4,286,000,000

 

2.1%

 

9

 

성북구

 

3,985,000,000

 

2.0%

 

7

 

중구

 

2,695,000,000

 

1.3%

 

4

 

중랑구

 

1,848,500,000

 

0.9%

 

4

 

도봉구

 

1,625,000,000

 

0.8%

 

3

 

은평구

 

1,616,460,000

 

0.8%

 

3

 

총계

 

203,147,847,723

 

100.0%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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