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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4년새 26.7%→19%로 '뚝'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세불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은 2015년 26.7%에서 지난해 19.0%로 급감했다. 이의신청 인용률도 2015년 26.3%에서 지난해 22.9%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5년 26.0%에서 2017년에는 27.3%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25.6%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심사청구 인용률은 2015년 22.4%에서 2017년 27.8%까지 높아졌다가 지난해 21.0%로 소폭 하락했다.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5년 11.6%에서 지난해 11.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좋아졌다면 분명 심급이 높은 단계에서의 인용률도 비슷한 추세로 낮아져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국세청이 과세 초기 단계부터 납세자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불복 현황(자료 : 국세청, 건수 기준)

 

2015

 

2016

 

2017

 

2018

 

과세전적부심사

 

인용률

 

26.7

 

25.1

 

24.0

 

19.0

 

이의신청

 

인용률

 

26.3

 

28.3

 

24.4

 

22.9

 

심판청구

 

인용률

 

26.0

 

24.1

 

27.3

 

25.6

 

심사청구

 

인용률

 

22.4

 

24.1

 

27.8

 

21.0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11.6

 

11.5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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