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6.7%만 1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유승희 의원 "국민·기초연금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해야"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7%)에 불과해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16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 월 50만원에 머물렀다. 이 중 상위 0.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 상위 1%는 월 369만원,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50%는 월 18만원,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월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개편안으로 ▷국민연금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 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현행유지 + 기초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 기초연금 월 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 기초연금 월 30만원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는 하위 20~40% 노인까지, 2021년에는 하위 40~70% 노인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는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 정부가 노후소득 100만원 보장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어떤 제도와 재정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매달 87만원(1안), 102만원(2안), 92만원(3안), 97만원(4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저소득자 및 국민연금 단기가입자들은 국민·기초연금만으로 노후소득 월 100만원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 개편안을 보면, 저소득·단기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밝혔다.
○연금수령액 현황 (2017년도 귀속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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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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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금수령액
(연,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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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연금수령액 (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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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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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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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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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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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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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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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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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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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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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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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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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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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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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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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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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8분위
|
476,494
|
28,312
|
50
|
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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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4
|
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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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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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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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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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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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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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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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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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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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4
|
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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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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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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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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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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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2분위
|
476,494
|
8,273
|
14
|
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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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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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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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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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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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941
|
288,553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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