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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 징수율은 고작 0.5%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징수 42억원...결손 118억원

 

올해 8월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징수율은 0.5%에 불과해 징수액보다 결손액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4~2018년)간 연평균 관세체납은 1조434억원에 달했다. 이 중 이월된 체납액이 7,870억원이었고 신규로 발생한 체납이 연간 2,564억원이었다.

 

징수한 금액은 1,422억원으로 징수율은 14%에 불과했다. 매년 결손액이 63억원 발생했고, 소송·경정 등으로 정리된 체납액도 연간 183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 보면, 신규발생 체납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 체납이 늘어나면서 전체 체납액은 꾸준히 늘어 올해 8월 1조1,37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체납 징수액이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893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액 징수율은 더 심각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고액상습체납은 7,98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했다. 고액상습체납은 1년 이상, 2억원 이상 체납을 말한다.

 

그러나 고액상습체납 연평균 징수액은 42억원으로 징수율이 0.5%에 불과했다. 전체 결손 63억원 중, 고액상습 체납의 결손이 51억원으로 전체 결손의 81%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고액상습체납 결손이 늘어났음에도 징수는 40억원 내외에 그쳐 이월 체납이 매년 증가해 왔고, 신규발생 체납도 꾸준히 1천억원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액상습체납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8월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징수는 42억원이었던 반면, 결손은 118억원으로 징수액의 3배 가까이 됐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이 꾸준히 늘어 최근에는 전체 관세체납의 90%에 달한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결손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늘어나는 고액상습체납 징수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12년 말 발생한 참깨 밀수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체납 처리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관세체납 현황(단위: 억원)

 

연도

 

체납발생

 

정리

 

정리 중 체납

 

(=A-B)

 

전년

 

이월액

 

신규

 

발생액

 

 

(A)

 

수납

 

결손*

 

기타

 

 

(B)

 

2014

 

5,789

 

2,328

 

8,117

 

1,190

 

13

 

155

 

1,358

 

6,759

 

2015

 

6,759

 

4,012

 

10,771

 

2,769

 

0

 

106

 

2,875

 

7,896

 

2016

 

7,896

 

2,639

 

10,535

 

1,262

 

96

 

381

 

1,739

 

8,796

 

2017

 

8,796

 

2,605

 

11,401

 

997

 

60

 

234

 

1,291

 

10,110

 

2018

 

10,110

 

1,235

 

11,345

 

893

 

148

 

37

 

1,078

 

10,267

 

2019.8

 

10,267

 

1,104

 

11,371

 

676

 

88

 

317

 

1,081

 

10,290

 

2014~18 평균

 

7,870

 

2,564

 

10,434

 

1,422

 

63

 

183

 

1,668

 

8,766

 

 

* 2014.1.1 관세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결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이외에는 없음
자료 : 관세청

 

○관세 고액상습체납* 현황(단위: 억원)

 

연도

 

체납발생

 

정리

 

정리 중 체납

 

(=A-B)

 

전년

 

이월액

 

신규

 

발생액

 

 

(A)

 

수납

 

결손

 

기타

 

 

(B)

 

2014

 

5,348

 

527

 

5,875

 

43

 

6

 

12

 

61

 

5,814

 

2015

 

5,814

 

1,096

 

6,910

 

40

 

0

 

63

 

103

 

6,807

 

2016

 

6,807

 

1,354

 

8,161

 

43

 

79

 

65

 

187

 

7,974

 

2017

 

7,974

 

1,089

 

9,063

 

40

 

54

 

162

 

256

 

8,807

 

2018

 

8,807

 

1,102

 

9,909

 

42

 

118

 

30

 

190

 

9,719

 

2019.8

 

9,719

 

356

 

10,075

 

14

 

78

 

175

 

267

 

9,808

 

2014~18 평균

 

6,950

 

1,034

 

7,984

 

42

 

51

 

66

 

159

 

7,824

 

 

* 해당 연도말 기준 1년 이상, 2억원 이상 체납에 대한 현황임
자료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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