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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심상치 않은 세무조사'...국세청, 고소득사업자 122명 동시조사

신종.호황업종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 호화.사치생활자 28명
조사와 징수 양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엄정한 집행-신속.정확한 사후조치'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짙은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사는 과거와 비교해 대상자 선정이나 사후조치 등 세무조사 전 과정이 매우 촘촘하게 짜여 주목된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 선정부터 다르다. 국세청은 기존의 취약업종 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 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다.

 

또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과세 그물망을 폭넓게 펼쳐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이렇게 해서 탈세혐의가 큰 122명을 선정했는데, ▶신종.호황업종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자 40명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 포함됐다.

 

신종.호황업종에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한 SNS 마켓 운영자, 해외 공연 수입금액을 누락한 연예인, 주문제작 의류업체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타인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숨긴 호황 음식업 사업자, 외형이 커지자 고의로 동일 소재지에 유사한 업종으로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원단 도매업자 등 지능적.계획적 탈세자들도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호화.사치생활자에는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한 사업자,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의 외화를 취득.양도한 병원 의사,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경비를 사적으로 쓴 고가주택 임차사업자 등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철저한 사전 조사준비와 엄정한 조사진행, 조사결과 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국세청은 조사 준비단계에서 과세인프라 및 현장정보 등 최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해 탈루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을 이미 마쳤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진행 때는 명의위장 실사업자나 누락한 소득.재산의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계좌추적 및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 후에는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사 추징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도 꼼꼼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사준비단계에서 조사대상자의 보유재산 현황과 재산은닉 여부를 종합해 사전 채권확보 필요성을 검토하고,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확정전 보전압류 하는 한편 조사과정에서 금융재산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는 즉시 압류할 계획이다.

 

만약 사전압류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기로 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그물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세청 과세자료 및 자체 수입한 현장정보를 탈세유형별로 세밀하게 융합분석하고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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