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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주류

'선거규정 준수 여부' 지방 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자격 시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선출된 협회장 교체 요구

주세보전 협력 및 주류산업발전을 위해 설립이 허가된 종합주류도매업단체의 협회장 선거가 일부 지역 임원의 선거관리규정 미준수와 중앙회-협회간 이견(異見)으로 단체장 선출 후 자격시비가 이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국세청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따르면 중앙회 산하의 16개 시도협회는 지난달 말까지 일제히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을 끝냈다.

 

16개 시도협회 정기총회 회장선거 결과 10여 곳은 회장이 재선됐으며 나머지 지역은 새 회장이 선출됐다.

 

그러나 일부 지방협회에서 지난달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회장을 선출하는가 하면, 규정상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등 파행선거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협회에 따르면 K협회의 회장은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상(5조3항1호) ‘후보등록일 현재까지 3년 기간 내에 주세법 등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방협회장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J협회의 회장도 선거관리규정의 연임 제한 조항(2회 연임)에 걸려 출마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지방협회는 중앙회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아울러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은 지방협회장들이 이사회 회의 때 모여 협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도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은 협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회와 해당 협회가 상의해서 현재 정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협회 측은 “중앙회는 중앙회 규정을 따르고 지방협회는 지방협회의 현실이 반영된 자체규정을 따르면 된다”며 “과거에도 우리 정관과 선거규정에 따라 선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회장 선거를 하라는 것은 회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주류업단체장의 취임(신임, 연임 등)은 감독관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류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류업단체에 대해 규정준수 및 업무관리·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강력 대처 방침을 시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협회가 중앙회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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