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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주류

주류도매업단체 조직 대폭 개편

지방국세청 산하 1개로 세원관리·행정효율 제고





내년부터 주류도매업단체는 지방국세청 산하별로 1개씩만 구성된다. 이에 따라 현재 15개인 주류도매업단체가 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사)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최근 중앙회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직구성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중앙회 및 지방국세청별 조직구성을 위한 자문위원 6명을 인선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중앙회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김용정 前 부산협회장)를 발족했다.

자문위원은 시·도 협회장 경력자를 중심으로 인선됐으며, 서울지역은 이성기 前 중앙회고문, 중부지역 박치열 (주)수원주류 대표이사, 대전지역 최봉우 前 충북주류도매업협회장, 광주지역 고재석 前 광주광역시주류도매업협회장, 대구지역 김창수 (주)경일산업 대표이사, 부산지역 김용정 前 부산주류도매업협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중앙회는 오는 28일까지 중앙회의 정관시안을 마련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관을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 1월10일까지 각 지방청별 협회 설립을 위한 위원을 구성하고 1월말까지 창립총회를 열어 지방청별 협회 설립 및 회장을 선출키로 했다.

중앙회 설립 및 회장 선출은 내년 2월10일까지 완료키로 했고, 중앙회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주류업단체 조직과 관련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9조는 탁·약주 이외의 주류판매업자 단체는 지방국세청관할구역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시·도 단위별로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해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주류도매업단체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세원관리측면에서도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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